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였던 천안시 동남구 I 공장용지 31,34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L 공장용지 11,89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6.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1토지 중 주문 제1의 가의 ⑴항 기재 기계 제7호기 및 제8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주문 제1의 가의 ⑵항 기재 창고 J동(이하 이 사건 창고 J동이라 한다) 및 주문 제1의 가의 ⑶항 기재 창고 K동(이하 이 사건 창고 K동이라 한다)은 B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2토지 중 주문 제1의 나의 ⑴항 기재 폐자재 및 폐비닐더미, 주문 제1의 나의 ⑵항 기재 폐자재 및 폐비닐더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폐자재 등이라 한다)는 B이 이 사건 2토지를 소유할 당시부터 계속 존치되어 있던 것으로 B의 소유로 추정된다. 라.
원고는 2017. 10. 12.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B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합107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나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은 이 사건 기계와 이 사건 창고 J동, K동 및 이 사건 폐자재 등이 B의 소유였다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창고 J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