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방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에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3:1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둔 입법취지와 위 죄가 성립 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타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후 4~5분가량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댄 채로 비벼댄 사실, 피고인의 행위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기요’라며 말을 걸자 피고인은 당황하며 손을 황급히 뺀 후 버스에서 내리려 한 사실, 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10명가량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에도 승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