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30 경 서울 동 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충주 터미널로 운행 중인 C 버스 22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 21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3번에 걸쳐 비비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고속버스 승차권( 피고인 소지)

1. 감정 의뢰( 블랙 박스 영상 감정)

1. 수사보고( 신고자 E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화면 등 피고인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참다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더 이상 만지는 행동을 중단하였으며, 버스가 도착하여 내릴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 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 이 아가씨가 뭐라는 거야 , 비켜!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버스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내리기 20분 전쯤 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