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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99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던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의 2층 지구표시등과 지하 1층 유도등 및 경종 수리 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의 형 B이 운영하는 'D'에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도급하고, 2018. 10. 28. 소방감지기 교체 및 단선 공사를 총 67만 원을 지급하고 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상호의 전구ㆍ램프 및 조명장치 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 A의 부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 A 입주자대표 재임당시 소방수리 견적서 등, 수사보고(F협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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