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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 벌 금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영치금이 없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만기 출소 전에 지인들 로부터 영치금을 입금 받아 갚거나 출소한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당시 영치금 잔액이 약 78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2016. 7. 20.에도 추가로 20만 원의 영치금이 입금되는 등 약 98만 원의 영치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70만 원, 2016. 7. 27.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 영치금 대장( 수사기록 23 면)

1. 사실 조회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할 무렵 피고인의 영치금계좌에는 약 98만 원의 영치금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만기 출소 전 영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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