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 고단 971』 피고인은 2016. 4. 6. 04:3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40』 피고인은 2016. 4. 1. 03:5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천로 10 ‘나 인프라 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 고단 1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