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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6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동거 녀인 B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C과 몰래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통해 위 B의 소재를 찾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6:3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휴게실 안에서, 위 커뮤니티센터 보안을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출입통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위 B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힘껏 걷어 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꿇어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아 짓눌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휴게실 내에 있는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위 B의 부친인 E가 이를 말리자 휴게실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커 텐 봉( 길이 약 1m, 두께 약 3~4cm) 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 가슴, 허리,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위 B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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