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 4 동 부근의 연립주택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성명 불상 피해 자가 포장해 놓은 이삿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황색 애플 아이 팟 1대, 은색 애플 아이 팟 1대, 애플 아이 팟 아 답 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6.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3:13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12에 있는 목동 7 단지 아파트 714동 8호 라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C LF 소나타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 제 1 항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 사건 물건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이삿짐센터에서 일 할 때 짐을 옮기는 과정에 훔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물건의 절취 경위에 대하여 ‘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이사를 나가는 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