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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 1개( 제주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던 ‘H’ 갤러리( 이하 ‘ 이 사건 갤러리 ’라고 한다 )에 침입하여 애플 아이 팟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갤러리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갤러리에서 애플 아이 팟 등을 절취한 이후인 2016. 12. 22. 10:00 경 D가 이 사건 갤러리에 출근을 하였을 때 출입문 자물쇠가 손괴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017 고단 13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 수사기록’ 이라 한다) 26, 34, 35 면}.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도 손님들이 화장실을 통하여 이 사건 갤러리에 출입하는데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갤러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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