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등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G와 관련된 여러 판결들이 존재하나 각 판결문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들이 이 사건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판단에 필요한 배경사실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기재한다. .
D, E 등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으로 이전한 F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2010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