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년 충남 홍성군 C에서 시행된 ‘D’ 공사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납품하는 등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여 2013년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72,574,964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5.과 2014. 6. 3. 각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40,574,964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자신이 홍성군으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효림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효림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72,574,964원(공급가액 65,977,240원, 세액 6,597,724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4. 7. 25. 홍성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를 매출처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효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자료 명세서(갑 제3호증의 1)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위 매입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처가 피고를 의미하는 ‘B’과 또 다른 공사업체인 ‘E’로 나누어져 있고,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