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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4085
지연손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D 및 E 각 토지 지상 전원주택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되, 2014. 9.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0.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 및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소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준공되면 금 3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2014. 12. 1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1.부터 2015. 12. 31.까지 0.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 166,752,000원에서 소외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02,813,000원을 공제한 금 63,9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소외 C의 하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6조의 소외 C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으로서 금 63,9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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