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정508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21동 306호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소유의 피고인의 집 안에서, 쑥뜸을 하던 중 불씨가 솜이불에 옮겨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솜이불에 떨어진 불씨에 양동이를 가지고 와 물을 몇 차례 뿌렸을 뿐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가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이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되살아 나 안방과 거실 등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시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동시에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화재현장에 나가 현장을 감식한 경찰관인 D이 현장 감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뜸을 뜨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고 나서 외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 D의 일부 증언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증언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위 D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조차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