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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0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소외 F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1,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원금 9,9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2. 28.부터 2016.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F의 남편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에 기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12. 8.부터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7. 30. F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총 405,895,6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3. 7. 기준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총 449,693,155원[= 원금 373,082,056원 대지급금 219,622원 미수손해금 72,428,887원 미수위약금 3,962,530원]이다. 라.

C은 2012.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4. 2.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주식회사 D은 2012. 10. 17.경 설립된 회사로서 총 주식수 117,777주 중 C이 39,267주, 피고 A가 39,255주, 피고 B이 39,255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4. 2. 28. 자신의 주식 중 19,634주를 피고 A에게, 19,633주를 피고 B에게 각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위 각 주식양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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