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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단20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8. 5.경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성관계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전화하여 욕설, 협박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관계가 시작되었고,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도 분한 마음에 욕설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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