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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5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6. 1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와 C은 2018. 1.경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이 사건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C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2018. 7. 17. 협의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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