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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2:10경부터 23:20경 사이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맞은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카스맥주 약 3잔을 마신 후, 다음날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초교4가 1차로 까지 약 200m 가량의 도로를 운전을 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있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이 발견하고 깨워서 하차시켜 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려 D지구대로 동행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최고치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 등이 당일 01:31경, 01:41경, 02:0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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