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1 2015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 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7:03 경 상호 미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디오 사옥 건물 앞까지 운전하고 같은 날 17:2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외 1명에게 음주 운전 혐의자로 적발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고, CCTV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3부터 18:27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사 E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