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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를 잡아당긴 후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과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한편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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