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7』
1. 피고인은 2020. 4. 2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C 미니트럭을 운전하다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 앞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80』
2.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C 미니트럭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의 후반부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자신이 왜 측정해야 하느냐 ’라고 말하며 같은 날 20:49경 1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20:54경 2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20:59경 3차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화면자료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