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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재가단3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가. 원고는 2018. 7. 1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차1259호로 원고가 2016. 2. 5. 피고에게 중국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부터 이익금으로 매출금의 2%를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도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같은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8.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의 이의로 2018가단23827 사건의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같은 법원은 2019. 5. 23. 위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9. 7. 11. 16:00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의 조정조서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에 대하여,

가. 3,000,000원을 5회 분할하여 2019. 8.부터 2019. 12.까지 월 600,000원씩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고,

나. 나머지 16,000,000원은 16회 분할하여 2020. 1.부터 2021. 4.까지 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지체한 분할금이 2회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를 받고서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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