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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66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9. 10. 남양주시 E 지상 공장건물 1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619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619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9. 10. 별지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968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2020. 4. 3. 선행소송에 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20. 4. 17.까지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조정참가인 C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20. 4. 17.까지 지급한다.

다만 조정참가인 C이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조정참가인 C은 피고에게 위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4회로 분할하여 2020. 6.부터 2022. 5.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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