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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7697
투자금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7018 투자금 사건의 2009. 9. 21.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09가합7018)에서 2009. 9. 21. 아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09. 11. 30.까지, 1,000만 원은 2010. 1. 31.까지, 7,000만 원은 2010. 5.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잔액 및 제1항의 잔존원금의 미지급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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