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아동 C(가명, 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자신이 고등학생인 것을 밝히자 “나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 날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아동에게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 E(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7. 11.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맨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C(당시 17세)을 데리고 와 거주하게 하고, 2017. 11. 19.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C을 찾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위 E는 문을 열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수색을 간 것을 보고 위 C을 위 F맨션 옥상으로 데리고 가 다른 장소로 빼돌리고 같은 달 19. 14:53경까지 위 주거지에 실종아동인 위 C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6:35경 부산 부산진구 F맨션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씨발년아 제대로 빨아, 좆 제대로 만져! 좆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