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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4 2019가단397
건물명도 및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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