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4 2019가단397
건물명도 및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