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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8노50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많이 나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상처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출을 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108 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 자로부터 현금 등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방법, 피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과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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