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고양시 덕양구 H(이하 ‘H’이라 한다) I 대 485㎡와 J 대 335㎡ 및 K 도로 1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들은 I 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임대인을 원고 종중, 임차인을 L(개명전 성명 : M), 임대차기간을 2012. 4. 14.부터 2022. 4. 13.까지, 차임을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2. 4. 1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당시 원고 회장이었던 소외 N의 서명 및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임차인란에는 L의 개명 전 이름으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다. L의 아버지인 O는 이 사건 토지에 L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중 회의록,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의 서류를 2012. 4. 중순경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593). 라.
L은 위 다.
항 기재 각 서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고 2012. 11.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등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367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3 5650)를 제기하였고,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L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L이 상고(대법원 2016다239765)하였으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