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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합700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2,30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결 1) D은 1913년 고양군 E, F 토지{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분필을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2,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답 230㎡(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를 사정받았다. 2) 이에 평남 개천군 H에 주소를 둔 C은 경성부 I에 주소를 둔 J과 K, D과 함께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 8. 10. 위 고양군 E, F 토지가 위와 같이 불복신청한 C 등 4명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나. 서류위조를 통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L과 M종중회(이하 ‘M 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인 N은 C 외 3인이 사정받은 O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고, N이 C과 같은 본관으로 종중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L이 M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M 종중 명의의 종중재산처분결의서, ‘L이 M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M 종중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2) 그후 L은 M 종중을 상대로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를 비롯한 15필지를 1996. 9. 4.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호)를 제기하였고, 2014. 1. 9. 무변론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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