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서 원고의 재산관리, 경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던 소외 E의 아들로서,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F 대 8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종중, 임차인을 피고, 임대차기간을 2012. 4. 14.부터 2022. 4. 13.까지, 차임을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2. 4. 14.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당시 원고 회장이었던 소외 G의 서명 및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개명 전 이름으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다. E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중 회의록,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의 서류를 2012. 4. 중순경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593).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각 서류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2012. 11.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그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의 회칙 내용 중 이 사건 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원) 본 대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뽑는다.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