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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24 2013고합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C를 위해 상대측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이디 ‘E' 또는 동생 F의 아이디 ‘G’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2:24경 공주시 H아파트 201동 905호 자신의 집에서 위 다음사이트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왜 J좌빨개종자들이 천안함을 기습공격한 북한잘못이 아닌 기습당한 남한잘못이라고하며 그동안 북한편을 들었는지 알겠다.

K의 NLL포기발언으로 북한이 이를 명분삼아 남한을 공격할수있게 제공해주어 J좌빨개종자들이 핵L과 K의 실체를 감추기위해 그토록 자작극타령을 해온것이구나.

유가족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패배자라고 욕을하며 그렇게 천안함 희생장병분들의 희생을 모독하고도 자기탐욕에 눈이멀어 얼마전 천안함장병들을 찾아가며 이들을 위한척쇼를하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까지 자기탐욕으로 이용하며 쇼를 하는 핵L의 딱가리 듣보잡 D이 대선에 나온다는 자체가 기가막힌 현실이다.

책임진다고했으니 책임져야지.

이걸보니 나도 K이가 TV에서 이렇게대놓고 지껄인거 이제생각난다.

D은 사실이 아니면 C가 대표로 책임지라고한다.

그러나 원조빨갱이 M의 실체가 뽀록나도 J당 대표로 나온 D은 책임을 졌는가!

지들은 책임회피하면서 남에게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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