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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갑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갑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갑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갑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 제29조 ,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나.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제48조 ),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 제1항 제5호 ),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제4조 제1호 )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2017. 7. 28. 법무부예규 제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위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또는 소득세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여금 과납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는 업무착오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다하게 징수한 기여금을 공제한 후 환수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4. 5.분 이후의 기여금 중 과납액만 공제하였을 뿐 그 이전 기간의 기여금 중 과납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과세대상으로 취급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2014. 5. 이전에도 기여금을 과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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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7.6.선고 2015구합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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