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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5구합74333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퇴직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 C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17기로 재직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공익법무관 18기로 재직하다가 2015.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월 3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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