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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소재한 C이 경작 중인 양파 밭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방문 동거( 결혼이 민자 부모 및 가족 )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D(D, 여 )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D 외 11명의 외국인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외국인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2만 원 씩 도합 2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외국인 등록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단속 외국인 신병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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