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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2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관계인 자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2017. 12.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23: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펜션 내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떼어내어 말아 손에 쥐고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의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펜션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짓밟고, 계속하여 위 펜션 E호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워머)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다시 펜션 안내실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달력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다발성 양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 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제1항 기재 D펜션 내 안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점퍼 주머니에 있던 차량 키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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