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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6 2012고합1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0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D펜션’ 2층 헨델호실 앞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E(25세)를 불러내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7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맞은편에 있는 바하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10. 06:30경 위 ‘D펜션’ 2층 바하호실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 신고하면 이걸로 죽인다. 아니면 여기서 죽고 가라, F이랑 둘이서 같이 못 돌아간다, 나는 1~2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8. 10. 10:30경 위 헨델호실에서, 위 E가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날 밤에 술에 취해 서로 포옹하고 키스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냐, 한번 재현해 보면 기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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