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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100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소138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가소76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4,03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9.부터 2002.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31.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1.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0하면7740, 2010하단7740 사건), 그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다시 같은 법원 2012가소138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1, 을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축소신고 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같은 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원본 채무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한 이상 설령 그에 부대된 지연손해금 부분의 액수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호에서 말하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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