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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6고단142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에 대하여 임야 소유자 D으로부터 굴취 허가 대행 및 수목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식재된 수목 94본에 대하여 임산물 굴취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10. 12.경 같은 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G에게 잣나무 300본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계약한 수량만큼 굴취를 해도 된다”고 말하고 굴취허가수량을 지운 허가증을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2015. 11. 초순경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170본을 굴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가수량을 초과한 잣나무 76본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수목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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