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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2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 BB: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그 사회적 지위나 연령,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유령회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로 무책임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만든 유령회사 등이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하는 등 피고인들 역시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 의지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부양가족의 생계, 건강과 직업 등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봉사명령은 자칫 피고인들의 갱생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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