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주점 안에 있던 막걸리 3병, 소주 등 음료수 2병, 김밥, 녹두전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맥주보관함의 밸브를 열어 맥주를 쏟아버리고 막걸리 30여병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쏟는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3년(상한)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8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① 생계형 범죄, ②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① 피해 경미한 점, ②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생존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난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회복 없으나, ①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의 생존을 위한 범행 , ② 생계형 범죄인 점, ③ 피해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