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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0가합9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732,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8.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에서 D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의원 및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 및 유방삽입물 제거술 등을 받은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02. 5.경 피고 B으로부터 식염수백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으나, 피막구축으로 인하여 유방이 딱딱해지고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3. 8. 17. 피고 B으로부터 재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3. 8. 18. 왼쪽 가슴 부위의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03. 8. 18. 피고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유방삽입물제거수술을 받은 후 2003. 8. 25.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04. 1. 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 26. 재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2004. 1. 27.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04. 8.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4. 8. 25. 피막제거수술을 받은 후 2004. 8. 30.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05. 3. 7. 피고 병원에서 유방 크기 비대칭으로 인하여 식염수의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5) 원고는 2006. 1.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6. 1. 6. 피막제거수술, 유방삽입물교환수술, 유두, 유륜 위치 재이동수술을 받은 후 2006. 1. 7. 퇴원하였다. 6) 원고는 위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염증, 혈류 부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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