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주변이 소란스러워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재미있게 노세요.”라고만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감싸자, 계속하여 위 샴페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