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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 식당 앞에 있던 단지 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다시 단지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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