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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열상 및 오른쪽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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