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열상 및 오른쪽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