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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7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건물 8, 9층을 임대하여 밀실 8개, 안마실 12개, 마사지룸 5개를 갖춘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위한 영업장 및 비품을 마련하고 성매매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예약, 응대, 성매매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주간실장으로 일하며 업소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6. 17. 06:35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종업원 F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매달 약 200여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남구 H 건물 8, 9층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장소가 종전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어 왔고 위 A 역시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경 위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15. 01:0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성명불상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7. 02:2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J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06:35경 위 J과 다시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금, 영업장부,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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