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0. 14. 00:25경 충북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비(KB)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0. 11. 24. 01:19경 위 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맹점 승인내역 및 인적사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