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 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F’ 을 운영하면서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며 대부 상담, 원금 ㆍ 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 경 강원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3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 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30,417,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경 강원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매일 30,000원의 원리금을 받아 당시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304.9% 의 이자를 받았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친구 C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여, 같은 달 15. 경 강원 강릉시 H 모텔 I 호실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C이 발송한 그 명의 J 조합 계좌( 번호 :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