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 2013. 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피대부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 2013. 3. 27.경 위 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3,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매일 6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3. 2013. 5. 4.경 위 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매일 6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4. 2013. 6. 21.경 위 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매일 10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5. 2013. 7. 29.경 위 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매일 10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6. 2013. 9. 6.경 위 학원에서, 피대부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65일 동안 100,000원의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08.7%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7. 2013. 10. 1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