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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7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타워 1004호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진구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 120~130만 원을 받으며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상담과 수금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연제구와 동래구를, 피고인 D은 부산진구를, 피고인 A은 중구와 동구를, 피고인 E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12. 2. 1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J에게 6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 J에게 6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0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순번 50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순번 160번 제외)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1.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163번 기재 피해자인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엘지 노트북 1대(시가 180,000원 상당)를 맡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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