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고, 2016. 12. 7.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및 별첨1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3. 기타 공과금은 2016. 12. 17.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각자 전, 후를 구분하여 납부한다.
4. 시설비 및 집기대금 70,000,000원을, 임차인이 2017. 6. 20.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5. 임차인2 C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보호자인 B가 계약에 동의하고, C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B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별첨1(특약사항)]
1.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2016. 12. 7.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은 2017. 5. 28.까지 시중금리 8%로 계산하여 입금한다
(연체시 25% 이자를 계산한다). 2. 잔금 50,000,000원이 2017. 5. 28.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5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임대인에게 본 건물을 반환한다.
3. 시설비 및 집기대금은 70,000,000원으로 하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12. 30.까지 유보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2016. 12. 20.부터 시중이자 8%로 계산하고 연체시 25%의 이자를 계산하며 2017. 12. 30.까지 시설비 및 집기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한다.
5. 월차임이 3회 미납시 임차인은 어떤 권리 주장도 하지 않고 본 건물을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