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B, C, D은 경기도 군포시 E블럭 32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월 임대료는 매월 28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6. 12. 29. 위 공유자 중 C, D, 피고를 대표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B은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토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사현장식당)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라.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을...